불법 대형 광고판 단속이 강화된다.
뉴욕시는 28일 대형 광고판 규정법을 통과시켰다.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이날 뉴욕시 거리 질서를 위해 대형 광고판 규정법을 승인하고 앞으로 모든 대형 광고판에 대한 등록을 실시키로 했다.이 법은 광고판 설치 규정을 고속도로나 공원에서 지상 200피트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시키며 등록되지 않은 광고판에 대한 벌금을 책정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벌금은 1건당 최고 2만5,000달러이다.
뉴욕시는 2001년 업체들의 야외 대형 광고판 설치를 허가하고 이에 대한 단속 권한을 빌딩국에 주었다. 뉴욕시 빌딩국은 삶의 질 향상 정책으로 불법 대형 광고판에 대한 단속을 실시, 발부된 티켓은 법정으로 넘겼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약해 대부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결과로 마무리돼왔다. 이후 뉴욕시 곳곳에 법적 규제가 약한 것을 악용하는 대형광고판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대형 간판에 대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자 메린다 케츠(민주당, 퀸즈) 시의원이 최근 대형 광고판에 대한 규정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며 이 법안이 블룸버그 시장의 지지를 받아 시의회를 무사통과했다.이에 따라 뉴욕시 광고회사는 오는 7월1일까지 모든 야외 광고판에 대한 등록을 실시해야한다.뉴욕시는 1,000개의 불법 대형광고판이 뉴욕시 일원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각 건물주는 대형 광고판을 건물에 설치 짭짤한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맨하탄 타임스퀘어 인근의 대형 간판 설치비는 한 달에 15만~20만달러, 미드타운터널로 들어가는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주위와 홀랜드 터널인근은 2만~4만달러로 알려졌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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