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렌톨 뉴욕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바션법(Vasean’s Law)’이 2일 뉴욕주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뉴욕주 음주운전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이 법안은 오는 1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어 부상을 입히는 경우 받게 되는 최고형을 현행 1년에서 7년으로 늘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 음주운전자가 사람을 치어 사망 또는 부상케 하면 지금까지는 검찰측이 운전자가 과속 또는 신호등 위반 등 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입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 사고만으로도 중형 구형을 가능케 하고 있다. 또 징역형을 최소 1~2년6개월로 정하는 내용도 함께 통과됐다.
‘바션법’은 지난해 10월 11세 소년 바션 알리연이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사망하자 이같은 불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정 됐었다. 바션 알리연을 숨지게 한 운전자는 1년징역형만 받았다.
한편 이날 뉴욕주의회와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는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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