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와 AP 통신은 합법체류자를 제외한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 발급 및 갱신을 허용하지 않는 리얼ID법안(REAL ID Act)이 연방하원에서는 늦어도 6일 이전, 상원에서는 9일까지 통과될 것이라고 3일 보도했다.
타임스와 AP는 리얼ID법안은 미국 50개 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여야 하며 영주권자를 포함한 합법체류자는 출생증명서 혹은 신분증, 소셜시큐리티, 주소·성명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합법체류자들이 운전면허를 신청할 때 위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디지털 사진을 정부 보관용으로 찍어야 한다. 합법체류자들의 운전면허증은 비자에 표기된 체류기간이 끝나면 동시에 말소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각 주는 3년 이내로 주법을 이에 맞춰 시행해야 한다.
현재 일본 및 유럽 국가 출신 합법체류자는 물론이고 불체자 등 비자가 없는 비시민권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 또는 갱신해주고 있는 11개 주는 새로운 연방 법안이 통과돼도 현행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쓰일 수 없게 다른 디자인을 사용해야 한다.
이 법안은 당초 테러범들이 운전면허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안보 차원으로 제안돼 지난해 12월 통과됐었다. 하지만 당시 법안에는 주 차량국이 운전면허 신청자의 시민권 소지 여부나 체류신분을 검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었다.
그러나 제임스 센센브레너 하원의원을 포함한 공화당의 보수 진영이 운전면허증을 발급, 갱신하기 위해서는 시민권 소지 여부와 체류신분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 한층 강화된 법안을 상정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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