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회계연도 쿼타 소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취업비자 문호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동안 시행세칙이 확정되지 않아 혼란을 겪었던 2005 회계연도 취업비자 비쿼타분 2만개에 대한 시행세칙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시미권이민국(USCIS)은 비쿼타분 취업비자에 대한 시행세칙을 확정해 2일 사전공개하고 확정된 시행세칙을 오는 5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발표했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개시한다.
USCIS가 이날 공개한 시행세칙에서 비쿼타분 신청대상자는 ‘2004취업비자 개혁법’에 명시된 대로 ‘미국내 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자’로 제한했음을 분명히 했고 접수처도 ‘USCIS 버몬트 서비스센터’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또 USCIS는 2006 회계연도 취업비자 취득을 위해 이미 접수된 쿼타분 취업비자 신청자도 시행세칙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2005 회계연도 비쿼타분 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혀 기존 신청자들의 취업비자 승인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USCIS는 지난해 10월 초 2005 회계연도 취업비자 쿼타가 소진된 후 비쿼타 2만개 취업비자 발급을 추가로 허용한 ‘2004 취업비자 개혁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예정일이었던 지난 3월8일까지 시행세칙을 확정하지 못해 비쿼타분 취업비자 신청이 늦춰져 왔었다.
■문답으로 풀어보는 2005 회계연도 전문취업비자 2만 명 추가 신청 세부규정
■신규 신청자의 경우
1.언제부터 접수가 가능한가?
연방공보관 게재 예정일은 5월5일이며 이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5일 후인 5월12일부터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어디서 접수하는가?
USCIS Vermont Service Center, 1A Lemnah Dr. St, Alvans, VT 05479-7001로 해야한다. 반드시 우편으로만 접수해야하며 인편이나 e-메일 접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3.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가?
2005년 3월17일자로 발행된 새 양식을 써도 되고 2001년 12월10일자로 발생된 구 양식을 써도 된다. 단, 구 양식을 쓸 경우 반드시 I-129 양식에는 현재 직원 수를 I-129W 양식에는 신청자의 최종 학력 란에 석사이상이라는 것과 미국내에서 취득했다는 것(“U.S. Earned)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건확인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에 취업 시작 일을 명시하여 첨부해야 한다.
4.급행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물론 별도의 양식(I-907)과 추가 인지대 1,0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5.인지대는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불해야 하는가?
기본 인지대 185달러, 미국인 직업 훈련기금 1,500달러(직원이 25명 이하인 경우 750달러), 서류 위조방지 기금 500달러 그리고 원할 경우 급행료 1,0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기본 인지대와 미국인 직업훈련 기금은 하나의 체크로 써도 되지만, 서류 위조방지 기금과 급행료는 반드시 별
도의 체크로 따로 지불해야 한다. 가족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I-539 양식과 별도의 인지대 195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가족신청 인지대 이외의 모든 인지대는 반드시 스폰서 회사나 변호사 체크로 보내야만하며 개인 체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6.10월1일 이전에 취업 시작 일을 기재하여 신청했다가 2만 명 안에 들지 않아 기각되는 서류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재신청과 추가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으로 10월1일부터 취업을 시작할 수 있는 2006 회계연도 6만5,000 쿼터로 넘어가게 된다.
■이미 신청한 후 업그레이드를 요청하는 경우
1.업그레이드란?
이미 2006 회계연도 H1B를 신청하여 서류가 승인되었거나 아직 계류 중인 경우 2005 회계연도 추가분 2만개의 케이스로 변경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2.접수 가능일 및 주소는?
위의 신규 신청자의 경우와 동일하다.
3.업그레이드를 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업그레이드 요청 편지, 새 노동조건 확인서(LCA) 그리고 승인서, 접수증, 접수된 I-129 양식 사본, 새 I-129 양식 등 4가지 중 한 가지가 필요하다.
4.업그레이드 요청 시 추가 인지대는?
없다
5.급행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2006 회계연도를 H1B로 급행료와 함께 신청한 후 계류 중인 경우는 급행료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 2006 회계연도를 H1B를 급행료를 내지 않고 신청한 경우는 I-907 양식과 급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2006 회계연도를 H1B로 이미 승인을 받은 경우는 급행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6.신청서 접수 시작 하루만에 2만 명 이상이 신청할 경우 서류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지역에 따라 익스프레스 메일이 하루 만에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접수 시작 당일과 그 다음날 이틀 동안 접수된 사례들을 모두 모아서 무작위로 2만 명을 추첨하게 된다. 이 방법은 신규신청자와 업그레이드 신청자 모두에게 동시에 적용된다.
<자료제공-박동규 이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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