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겐레코드는 최근 연방노동부가 뉴저지 한인사회를 상대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 뒤 최저임금 지불을 비롯한 노동법 준수 여부를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3일 보도했다.
이는 미 정부 업무 관례상 설명회를 개최한 뒤 단속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연방노동부 뉴저지 지부는 지난달 팰리세이즈팍에서 노동법 세미나를 실시한 바 있다.
레코드는 지난 2002년 뉴욕주 법무부가 한인 청과상들을 겨냥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과 행동 지침’ 합의를 이룬 사실을 인용하면서 뉴저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단속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인 업주들은 최저임금 지불과 미성년자 고용 문제 등에 신경을 써야하며 종업원들의 업무를 정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도 필수적이다.한편 뉴저지주 의회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오는 10월1일부터 6달러15센트로 인상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킨 바 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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