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소셜번호 대신 ‘연방세금 ID’ 사용 가능
시민권자나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합법체류자를 제외한 이민자들의 운전면허 발급 및 갱신을 허용하지 않는 리얼 ID 법안이 조속한 시일 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뉴욕주와 비자가 없는 외국인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주의 운전면허 발급 규정을 알아본다.
▲뉴욕주 경우
뉴욕주는 지난해부터 소셜시큐리티를 소지하지 않은 비시민권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 또는 갱신해주고 있지 않다. 또 소셜시큐리티 카드의 이름과 주차량국이 보유하고 있는 소셜시큐리티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비시민권자들의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있다.
이민자 인구비율이 높은 뉴욕주는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과 인권단체, 정치인들이 나서 활발한 로비활동 및 시위를 전개해왔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플렉시 오티즈(민주, 선셋팍) 하원의원이 소셜시큐리티 번호 대신 연방세금 지불인(Federal Taxpayer) ID 번호를 제공하는 법안을 올초 상정, 소셜번호 없어 운전면허증이 취소됐거나 취소될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지미 맹(민주, 플러싱), 아드리아노 애스팰랙(민주, 맨하탄) 하원의원도 지난달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이민자들이 연방세금 지불인 ID 번호와 여권(비자 없어도 상관없음), 대사관으로부터의 편지, 소셜시큐리티가 없다는 소셜시큐리티국으로부터의 편지, 공증 진술서 중 2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비자가 없는 외국인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는 주 경우
비자가 없는 외국인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는 11개주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돼도 현
행법을 유지할 수 있으나 운전면허증이 비행기를 탄다거나 출, 입국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도록
다른 디자인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주는 하와이, 메릴랜드, 미시간, 몬태나,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테네시, 유타, 워싱턴, 위스콘신 등 11 곳이다. 테네시, 유타 주 경우 지난 7월부터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외국인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는 신분증이 세로로 찍히게 하는 다른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 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들은 관공서나 국경, 공항 등을 출입할 때 이를 신분증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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