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퀸즈 검찰청을 방문한 아시안 아메리칸 자문회의 마이클 림 의장과 그 일행은 검찰에 인계된 용의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지를 둘러봤다.
이날 참석자들에게 검찰청의 법 집행 과정을 소개한 제스 슬라이 퀸즈 검찰청 사무부청장에 따르면 사건 발생으로 체포, 퀸즈 지역 각급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은 용의자들은 중범(노란 파일)과 경범(파란 파일)로 구분돼 곧 바로 퀸즈 검찰청으로 송치된다. 검찰청에 도착한 용의자
들은 가장먼저 지문과 사진을 찍게 되며 검찰청 내 유치장(Central Booking)에 임시수용, 재판을 기다리게 된다. 이때 검찰은 용의자의 정확한 이름을 확인하고 전과를 조회한다.
국선변호사 혹은 개인변호사가 선임되면 순서에 따라 즉결심판을 실시 판결을 내리거나 청문회 일정 등을 통보한다. 이때 용의자는 검찰청 내에 위치한 뉴욕시 ‘Criminal Justice Agency’(Room G-84)에 자신의 입장을 알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이 기관은 뉴욕시 지원으로 운영되는 독립된 기관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검찰 규정상 용의자에 대한 임시구금은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조사와 통역 및 변호사 선임의 지연으로 다소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규정상 48시간 내에는 즉결 심판을 마치고 감옥(Jail)으로 송치해야 한다.
1년 이하의 구형이 예상되는 경범죄의 경우, 대부분 검찰청 형사법원에서 6명의 배심원이 참석한 가운데 판결이 이뤄지지만 중범죄인 경우, 고등법원으로 보내져 대배심(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결이 이뤄진다.
한편 마임클 림 회장은 “최근 경찰에 체포되는 한인들이 늘고 있어 걱정”이라며 “특히 경찰에 체포된 한인들 대부분이 체포 이후의 진행과정을 몰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림 회장은 이어 “검찰청의 법 집행과정을 익혀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는 한인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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