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가을 뉴욕시립대생만 3,000명...사회 문제화
불법 체류 신분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뒤 정식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학생들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올가을 뉴욕시립대를 졸업하는 학생 중 3,000여명 학생들이 서류 미비로 합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데일리뉴스가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 히스패닉계 학생의 예를 들면서 졸업을 앞둔 이 학생은 뉴욕시 교사직 제의를 받았지만 체류 신분 때문에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소개했다.
고교 졸업시 우등생이었던 이 학생은 입학 당시 서류 미비가 문제가 됐지만 카운슬러를 통해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등록금도 뉴욕주민의 비율로 납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졸업이 다가왔지만 정식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
뉴욕시립대의 제임스 맥거번 국제학생국장은 “서류 미비 학생들의 입학도 상당히 까다롭지만 졸업 후 합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도 큰 문제”라며 “히스패닉계 뿐아니라 아시안, 아프리칸 이민자 학생 등에게 이같은 문제는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맥거번 국장은 “서류 미비 학생 사면을 위한 ‘드림 액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드림 액트’는 지난해 오린 해치 연방상원의원이 상정했지만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기가 끝났다. 이 법안은 서류 미비 학생들이 대학을 가거나 군대를 마쳤을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
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치 상원의원은 올해 이 법안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민자 옹호 단체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최근의 정치적인 분위기를 볼 때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보고 있다.
김수지 이민전문 변호사는 “9.11 이후 미국내 외국인 신분 조회가 강화되면서 대학 입학도 까다롭고 졸업 후에도 정식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한인들이 상당하다”며 “직장에서 스폰서를 해준다고 해도 지난 96년 미국내 체류 신분 변경을 금지한 법 때문에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류 미비 학생들은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 대사관을 통해 미국내 노동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이 법에 따라 10년간 재입국을 금지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현재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이민 관련법에 희망을 거는 수 밖에 없어 이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회, 인권, 봉사, 법률단체들에 대한 더욱 깊은 관심과 지원이 요망된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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