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상.하원 각각 법안 상정
뉴욕주 상,하원에 담배 구입연령을 18세에서 19세로 올리는 안이 각각 상정돼 뉴욕주 흡연 가능 연령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뉴욕주 하원 보건분과위는 이 안을 이미 통과시켜 하원 전체 투표를 기다리고 있으며 뉴욕주 상원 보건분과위도 10일 이 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뉴욕주 상원에 이 안을 상정한 찰스 퓨칠로(공화, 롱아일랜드) 의원은 “나이어린 고교생들이 18세가 된 친구의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 연령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며“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의 흡연이 훨씬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안은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도 비흡연을 지지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 방지를 적극 후원하고 있어 상하원은 물론 주지사실도 무사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퓨칠로 의원에 따르면 1997년 뉴욕주 청소년들은 68.1%가 최소 1회 이상 흡연한 경험을 가졌으나 불법 담배 판매 단속 등에 영향을 받아 2003년은 51.2%로 감소했다.
한편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에서는 오는 16일부터 담배 구입 연령이 18세에서 19세로 조정, 시행된다. 이미 앨라배마와 유타, 알라스카주에서는 담배 구입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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