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상원에 상정, 통과가 예상됐던 리얼 아이디 법안(REAL ID Act)에 대한 표결이 10일로 연기됐다.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미 전역에서 통일된 신분증 제도를 도입하게 될 리얼 아이디 법안은 지난 5일, 압도적인 표차이로 하원을 통과하면서 상원에서도 쉽게 통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리얼 아이디 법안이 이미 상하원조정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25일, 백악관이 리얼 아이디 법안의 통과를 공식 지지함에 따라 이 법안이 10일 상원을 통할 경우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 놓게 돼 사실상 상원에서의 표결이 법안 통과의 가장 큰 분수령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조건부 영주권자, 체류기한이 유효한 비이민 비자 소지자 등으로 규정, 불법체류자들이 운전면허를 받는 것을 사전에 막고 있다. 또 사실상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전자 신분증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나 다름없다.이에 따라 각 주는 법안에 따라 늦어도 오는 2008년 5월까지 리얼 아이디 법안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주의 운전면허는 연방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돼있다.
법안에 따라 앞으로 각 주 차량국은 오는 9월까지 국토안보부와 운전면허 신청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공유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신청자가 제출하는 디지털사진, 소셜시큐리티번호 확인 서류 등 모든 운전면허 발급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은 최고 8년 동안,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체류 기간 동안만 유효하게 된다. 한편 법 시행에 필요한 5억 달러의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는 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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