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불허 ‘리얼ID 법안’ 상원통과...대통령 서명만 남아
뉴욕등 6개주 새 프로그램...응급실 이용 환자 체류신분 밝혀야
■리얼 아이디 법안(REAL ID Act)이 10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미전역에서 통일된 신분증 제도를 도입하게 될 리얼 아이디 법안은 지난 5일 하원을 통과했으며 10일 상원을 통과해 부시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남겨 놓고 있다.
이 법안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조건부 영주권자, 체류기한이 유효한 비이민 비자 소지자 등으로 규정, 불법체류자들이 운전면허를 받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또 사실상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전자 신분증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각 주는 늦어도 오는 2008년 5월까지 리얼 아이디 법안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주의 운전면허증은 연방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2008년 9월까지 시행
앞으로 불법체류자들은 일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으려면 체류 신분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체류 신분을 확인, 보관하는 병원에 연방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10일부터 오는 2008년 9월까지 실시한다.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병원은 연방정부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추후 감사에 대비해 반드시 환자의 체류 신분을 포함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3년 최종 통과시킨 메디케어 개혁법안의 일부로 병원이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체류 신분 기록을 보관해야지만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시 행정부는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해 10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의 반발을 받아왔지만 뉴욕,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 등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응급 치료로 예산 부족에 시달려온 일부 주정부의 지지를 받아왔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 마크 B 맥글랜 국장은 “새로운 프로그램에 가입해 연방 예산을 받는 병원들은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불체자냐고 물어보지는 않지만 ‘메디케이드 수혜가 가능한가’ 또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는 등 간접적으로 체류신분을 확인,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맥글랜 국장은 이어 “많은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새로운 프로그램 때문에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병원가기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연방보건국이 환자의 정보를 이민국이나 국토안보국에 넘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맥글랜 국장은 ‘범죄수사’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체류 신분 정보를 이민국이나 경찰 등에 넘겨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 프로그램에 가입해 연방 정부 기금을 받은 주는 캘리포니아(7,000만 달러), 텍사스(4,600만 달러), 애리조나(4,500만 달러), 뉴욕(1,230만 달러), 일리노이(1,030만 달러), 플로리다(870만 달러) 등이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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