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단기체류중 출생자녀 병역의무’
국적법 개정안 통과에...문의전화도 폭증
한국에서 원정출산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발의한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 4일 통과함으로써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에 국적이탈 신고에 대한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신고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 국적담당자에 따르면 한 달 평균 3건에 불과한 국적이탈신고가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5일에 4건, 6일 4건, 9일 2건, 10일 2건 등으로 증가했다. 또한 국적이탈 신고에 대한 문의전화도 일주일에 1, 2건에서 하루 150통으로 폭주하고 있어 국적법 개정에 대한 한인사회의 여파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국적이탈 신고와 문의에 나서는 이들은 시민권자녀를 둔 주재원, 유학생, 단기체류자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개정된 국적법의 주요 골자는 원정출산 등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 시민권을 획득한 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에 한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재원, 유학생, 단기 체류자 등이 미국에서 자녀를 낳았을 때 등이 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 내 가족, 친지들로부터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병역의무를 받지 않으면 국적을 포기 할 수 없게 됐다며 이달 말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라는 연락을 받고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은 이번 개정된 국적법에 상관없이 남자아이는 17세 이전, 여자아이는 22세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법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이유를 내 세우며 국적이탈 신고를 서둘러 하는 경우도 있다.
영사관 민원실 국적담당자는 문의전화를 받으면 자녀를 한국 군대에 안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절절히 느껴질 정도다. 상담 끝에는 모든 사람들이 병역의무의 나이가 지나면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 할 수 있나 물어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은 현재 한국 정부로부터 국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어떠한 지침과 홍보자료를 받지 못해 동포 언론과 한인동포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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