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 강제송환 의견서 통해 주장
“투자사기 혐의
알리바이 조작”
한미범죄인도조약에 따라 연방수사국(FBI)에 검거돼 강제송환 절차를 밟고 있는 김경준(38)씨가 사망한 친동생의 여권을 위조, 한국 출입국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은 LA연방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김씨는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때 마치 중요한 범행기간에 한국에 체류하지 않았던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사망한 남자동생의 여권을 위조해 대한민국에 출입했고, 실제로 미국 인도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김씨가 사망한 동생 명의로 지난 2001년 신고한 ‘외국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 원부’도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3월14일∼7월3일, 2001년 7월20일∼2001년11월18일 이미 사망한 친동생의 명의로 된 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을 10회 출입했다. 한국 검찰은 김씨가 여권의 사진을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벤처 창업투자회사 옵셔널벤처스 코리아의 투자 자금 수천만달러를 횡령하고 한국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운영 회사의 전 직원들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가장매매, 허수주문 등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고, 피의자 변호인은 “한국에 있지도 않았던 기간에 범죄를 지시하거나 실행할 수 없다”며 “참고인 진술과 한국 사법당국이 적용한 범죄혐의는 허구”라고 주장해 왔다.
한국 검찰은 또 의견서에서 에리카 김 변호사가 동생 김씨의 한국 회사를 방문해 한 행동, 우송한 네바다주 국무장관 발행의 법인설립 인가서가 위조범행에 사용된 점을 들어 “에리카 김도 본건에 깊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씨 변호인으로부터 검사의 영어 표현능력 미달, 수사 조작 등 간접 수모를 당했던 한국 검찰은 이번 의견서에서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김씨 변호인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인 김씨에게 불리하도록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고의로 감추었고, 인도재판을 담당하는 미국 법정을 속이려 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악의적인 주장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불편함 심기를 드러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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