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 없는 실수라도
나이프등 250달러 부과
여행객들이 공항에 금지된 물건을 가져왔다가 벌금이 부과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교통보안국(TSA)은 지난해 전국 공항에서 압수된 700만개의 기내반입 금지품에 대해 모두 100만달러의 벌금을 징수했다. 기내 휴대가방에 소지하는 것이 금지된 물건들 가운데 칼은 250달러, 폭발물은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지난해 1,0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떨어진 케이스가 약 150건에 이르렀다. 이같은 벌금은 금지품을 몰래 반입하려는 악의가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며 지난해 평균 벌금액은 208달러에 달했다.
미니애폴리스 지역에 거주하는 존 제터런드의 경우 면도상자에 스위스 아미 나이프를 넣은 것이 적발돼 25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그는 당초 면도상자를 체크인 가방에 넣었으나 가방 무게가 기준을 넘는 바람에 면도상자를 기내 휴대가방에 넣었다가 적발된 케이스. 제터런드는 당시 미안하다고 사과해 경고만 받고 넘어가는 줄 알았으나 몇주 후에 250달러의 벌금을 요구하는 티켓이 날아왔다고 말했다.
애이미 본 월터 TSA 대변인은 각 공항마다 부주의한 여행객들에게 벌금을 물릴 재량권이 주어졌다고 설명했다. TSA는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기내 휴대가방에서 금지된 소지품에 대해 충분한 계몽 캠페인이 있었다며 이제는 여행객들도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할 때가 됐다는 입장이다.
TSA에 따르면, 여행객들은 벌금 외에도 금지품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야 할 이유가 또 있다. 벌금이 부과되는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개인 정보가 정부 보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벌금을 지불한 후에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오른 여행객들은 공항 검문소에서 수색을 더 추가로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TSA 관계자는 경고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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