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여성총연합회(회장 실비아 패튼)가 혼혈인 자동 시민권 부여법안 미 국회통과 캠페인 서명을 온라인으로 전개한다.
이 법안은 한국계 등 아시안 혼혈인들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 받도록 하는 ‘미국계 아시아 혼열인 이민법안(Citizenship for Amerasian Act- Sign HR 814)으로 한미여성총연합회 웹사이드(www.kawausa.org)를 통해 서명을 받고 있다.
패튼회장은 “한국계를 비롯 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등 아시아 5개국에서 미국인 아버지에 의해 태어난 혼혈인들은 1982년 제정된 미국 혼혈인 이민법에 따라 영주권 신청만 가능한 상태이다. 지난 2월 민주당 레인 레반스 하원의원(일리노이)이 한국을 포함한 5개 아시아국가 혼혈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법안을 상정, 연방하원 법사위 산하 이민 분과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을 빨리 통과 시키려면 한인들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한미여성총연합회는 한인을 포함한 200만명을 목표로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패튼 회장은 혼혈인 시민권 자동 취득운동은 재미한인들의 지위향상은 물론 인간의 기본권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말했다.
온라인 서명은 한미여성회총연합회 홈페이지에서 Events-Citizenship for Amerasian Act-Sign HR 814 Online-에 클릭한 후 직접 서명에 필요한 패티션 폼을 다운로드 받아 서명한 후 한미여성총연(10970 Rice Field Place Fairfax Station, VA 22039 또는 팩스 703-573-9210)로 보내
면 된다.
<이민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