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히 증가한 인신매매 범죄를 예방 및 퇴치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고 형벌을 가중시키는 법안이 상정됐다.
엘리엇 스피처 검찰총장은 16일 뉴욕주내에서 인신매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인신매매 행위를 중범죄(felony)로 처리하는 법안을 상정됐다고 발표했다. 법안은 통과되면 2006년 1월부터 발효된다.
스피처 검찰총장은 “인신매매는 보통 미국으로 이민 오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가장 많다”며 “아메리칸 드림을 무참히 짓밟는 인신매매 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를 강력히 단속하고 형벌을 가중하는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안을 제안한 조셉 렌톨(민주, 브루클린) 하원의원과 데일 볼커(공화, 드퓨) 상원의원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주로 행해지는 인신매매 범죄를 뉴욕지역에서 근절하기 위해 형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했다”며 “이 법안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범하는 이 범죄를 뿌리 뽑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연방정부는 현재 매년 인신매매 범죄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외국인 인구를 1만8,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뉴욕주에서 이 같은 범죄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추방되는 것을 두려워해 피해사항을 알려오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뉴욕시 브루클린에서는 지난 달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여성들을 밀입국시켜 성 인신매매 범죄를 저질러온 일당을 체포했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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