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 한 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기 전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본보 는 한국의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발표로 한인동포들의 국적포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의가 본보에 빗발치고 있다.
특히, 적용대상과 영주목적의 기준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세칙이 마련 법무부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적용 대상-▲ 외국에 원정하여 출산하는 경우 ▲ 기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다가 출산하는 경우 즉, 부모가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유학, 상사주재원, 외교관 등으로 생활하다가 출산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어떤 경우까지 영주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가?(구체적인 내용은 마련 중)-▲부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산한 경우 ▲부모가 아들을 출산 후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부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아들을 출산한 경우 ▲부모가 외국에서 아들을 출산 후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등이다.
*시행 시기-공포일로부터 효력 발생, 2005. 5. 12. 국회에서 정부에 개정국적법 이송,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면 효력 발생
*국적이탈시 불이익
▲ 체류 자격
1. 재외동포 체류자격(F-4)
-국적이탈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함 2. 외국인 체류자격-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적이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외국인 등록을 신청해야함(체류기간만료 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문동거 자격 1회 부여 상한은 2년임)
-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방문동거(F-1)자격을 부여하나, 대학교에 입학할 경우에는 유학(D-2)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대학 졸업 후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 비자(E-1~E-7)를 소지하여야 하
나 취업비자는 국민의 대체가 불가능분야에 국한 되어 있어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게 됨
※ 불법취업자인 경우 사안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
- 해외에 일시 출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 국내에서 형사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강제퇴거 대상임
*출입국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제제
1.국적 이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부여를 받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
만 원 이하의 벌금 (제23조, 제94조)
2.국적 이탈일로부터 30일 내에 체류자격 부여와 동시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하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제31조, 제95조)
3.허가 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다가 적발 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제25조, 제94조)
4.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다가 적발 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제20조, 제94조)
5.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 입국시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하며, 비자가 없으면 미국 국적인 경우 90일 미만의 단기간 체류는 가능하나 장기 체류는 불가
*국적회복
1.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경우 국적회복 불허(국적법 제9조 제2항)
- 병역을 기피할 목적인지 여부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시 철저한 심사
- 개정국적법 시행전 국적이탈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볼 여지가 많음
<정리=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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