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이 실시된다.
뉴욕이민자연맹(NYIC), CAP(Community Action Project) 등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와 뉴욕시정부 산하 이민 위원회, 뉴욕주 검찰총장 사무실, 시장실 산하 이민부서 등 정부기관은 17일 이민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민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통과된 ‘이민사기 방지법(A.7137-B/S.3314-B)’의 자세한 내용을 이민자 커뮤니티에 알리는 한편, 피해자들은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단체나 정부기관 등에서 핫라인을 운영키로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민사기 방지법’은 이민 상담자가 고객의 이민 상담에 앞서 반드시 자신의 이름, 주소, 연락처, 구체적으로 제공한 서비스, 수수료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영어와 고객의 모국어로 작성, 제공토록 하고 있다. 또 정부 기관과의 특별한 관계를 주장하거
나 고객을 이민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은 또 이민 상담자가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정부에 제공토록 권하거나 실제 서비스 또는 경비 지출이 없었음에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 각 위반 행위 당 A급 경범죄(최고 1년 실형)와 위반 건 당 최고 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로널드 T 마리노 CAP 대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 와 힘들게 일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이민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들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손잡고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은 해당 단체나 기관으로 주저 말고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이 캠페인에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뉴욕이민자연맹, CAP, 크고 작은 가톨릭 센터 전체가 참가하고 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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