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교와 뉴욕이민자연맹 등은 18일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안전과 이민개혁법안(SAOI)’의 독소조항 여부 및 실효성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는 등 입법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가진 청년학교는 ‘SAOI 법안’은 지난 86년 시행된 부분 사면안에 비해 합법화의 범위가 서류미비자로 확대된 것은 물론 비자쿼터의 증가, 서류미비자의 노동권 보장, 이민사기 예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어 평가할 가치가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년학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즉각적인 사면 안이 아닌 임시취업과 취업비자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보완돼야 할 조항들이 많다. 특히 서류미비자 고용주에 대한 단속이 강화, 커뮤니티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며 확실한 이민업무 적체해소 방안이 없는 가운데 영주권 신청자가 늘게 됨으로써 이민적체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학교 문유성 사무국장은 “SAOI 법안은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이민 개혁안이기 때문에 비판적 입장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기로 했다”며 “서류미비자의 전면사면과 이민업무적체해소, 이민노동자 권리보호, 가족재결합 조속추진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통과를 추진하는 캠페인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맨하탄에 위치한 뉴욕이민자연맹 사무실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진 이민자 커뮤니티 지도자들과 노조·종교단체 관계자들도 미국안전과 이민개혁법안(SAOI)의 상정을 적극 지지했다.
뉴욕이민자연맹, 아주인평등회, SEIU, 뉴욕주 레스토랑협회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이 상정된 것을 지지하며 추후 법안의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통과되기까지 부시 행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이민자 커뮤니티의 견해를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불법체류 노동자와 학생들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지만 법안 내용 중 인권문제 및 노동자 보호 조항을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뉴욕이민자연맹과 가맹단체들은 앞으로 몇 주간 법안 내용 중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활발한 로비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청년학교는 이날 서류미비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이 담긴 리얼아이디 법안이 지난 11일, 조지 W. 부시대통령의 서명으로 이미 통과됐으나 이를 모르는 한인들이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운전면허의 조건부 발급이 차량국(DMV)의 권한이 아니라는 뉴욕주법원의 최근 판결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나 주 법원의 판결은 운전면허 이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서류미비자들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구제법안(현재까지는 없음)이 나올 때 까지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을 위해 차량국(DMV)을 방문해서는 안 되며 운전면허를 미끼로 서류 미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브로커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청년학교는 SAOI 법안과 리얼아이디 법안, 운전면허 취득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핫 라인(718-560-4600)을 운영한다.
<이진수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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