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욕총영사관(총영사 문봉주)은 오는 30일부터 사진전사식 신여권 발급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 외교통상부가 국제규정에 적합하고 위·변조 방지 및 기계판독이 가능한 사진전사식 기계판독 여권 발급사업을 추진해온 결과이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신여권 발급을 위한 장비 및 시스템을 재외공관에 구축하는데 일정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분간 사진전사식 신여권은 해외공관을 거쳐 외교통상부 본부에서 발급하게 돼 6주가량 소요될 것을 예상, 신청자가 해외여행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할 것
을 당부했다.
신여권 발급신청서는 총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또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전자민원’ 메뉴의 ‘민원서식’ 항목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칼라로 인쇄해야 하고 신청서는 접거나 훼손하면 안된다.
신여권은 또 유효기간이 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나 18세 미만자는 5년으로 제한(수수료 47달러)하고 8세 미만에게도 5년간 유효한 신여권을 발급하는 등 동반자녀 병기제도가 폐지된다.
신청서 자체도 최종학력, 주요경력, 가족사항, 동반자녀란이 폐지되고 긴급연락처 기재란 신설, 영문성명의 중요성 강조 등 서류 자체를 개선, 간소화 한다.이외에도 여권책자의 사증면수를 현 42면에서 48면으로 증대하고 일반여권 50달러, 거주여권 30달러의 현 여권발급수수료를 일반과 거주 등 10년간 유효한 신여권을 성인(18세 이상)의 경우 55달러로 통일하고 18세 미만자와 5년간 유효한 여권을 희망하는 성인의 경우 47달러로 규정한다.
신여권은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가하나 현행 규정상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여권의 경우 5년간 유효한 신여권을 신청, 발급받을 수 있다.한편 총영사관은 현행 사진부착식 여권을 내년 1월까지만 발급할 예정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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