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자신의 과실여부나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산업재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학교와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이 주최하고 조선족 동포회가 후원한 제 3회 노동자 권리 정기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힌 카르멘 칼데론 직장안전과 보건을 위한 뉴욕위원회(NYCOSH) 이민자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자영업자나 가사 도우미(주 40시간 이하), 경찰과 소방관 등을 제외한 고용주 아래에서 일하는 고용인은 누구나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때문에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노동자나 서류 미비자들도 직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 혹은 직업병에 걸렸거나 이로 인한 후유증이 생겼을 경우 산업재해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동자상해배상은 의료비일체와 손실임금, 병원출입에 필요한 비용일체, 재활 비용 등을 지원한다”며 “뉴욕주는 고용주가 모든 고용인에게 노동상해배상제도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만약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정부가 별도의 펀드를 마련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일을 하다 다친 경우는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보험혜택과 관련 직장근무 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을 처음 시작한 직후에라도 상해를 당한경우는 무조건 혜택을 받게 된다.
때문에 응급상황의 경우 무조건 병원으로 가야하며 만약 비 응급상황이라면 고용주와 회사에 대한 정보를 갖고 1-800-227-3421(이중언어 서비스 제공)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동상해배상은 상해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본인이 작성하는 C3서류와 의사가 작성하는 C4 서류를 노동자상해배상금위원회(718-802-6933)로 접수시켜야 한다. 변호사비 없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나 변호사비는 차후 판사의 판결에 의해 수혜액의 일부를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노동상해배상금 문의 718-460-5600<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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