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훈련비 4천만달러 통과
LA·OC 이어 샌버나디노도 결정
주 정부 소속 고속도로 순찰대와 각 지역 경찰들의 연방 이민법 단속·집행 투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연방 하원은 18일 미 전국의 지역 경찰들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위한 4,000만달러 규모의 이민법 집행 훈련 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국토안보 위원회 크리스토퍼 콕스 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각 주정부 소속 경찰과 자치단체 경찰들이 연방 이민단속 요원을 대신해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하는 훈련과 교육 예산을 주정부와 지역 경찰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콕스 위원장은 법안 통과 후 “이민법 집행을 위한 경찰관 훈련 예산법안이 통과돼 각 지역 경찰들도 연방요원들과 함께 이민법 집행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다각적인 차원에 이민법을 집행하게돼 국경보안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지역 경찰들의 이민법 집행 참여를 강력히 지지했다.
지난 1996년 콕스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 연방이민국적법은 주정부와 지역 경찰들이 이민법 집행을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이민법 집행을 대행하는 지역경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02년 9월 플로리다주, 2003년 9월 앨라배마주, 2005년 LA카운티 셰리프국이 이민법 집행을 대행하기로 조국안보부와 합의각서를 교환한 바 있다.
한편 샌버나디노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최근 수감자 급증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교도소 만원’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카운티 셰리프국이 교도소 수감자 중 불법체류 이민자를 색출해 추방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샌버나디노 카운티도 LA카운티 뒤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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