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속도위반 등 교통규칙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감시용 카메라수를 2배로 늘리는 법안이 상정된다.
뉴욕시 교통국은 지난 94년부터 뉴욕시 주요 교차도로에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해 서서히 숫자를 늘렸으나 법에 따라 최대 50개 이상 설치할 수 없어 법안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했다. 새로이 상정되는 법안은 단속 카메라의 숫자를 100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뉴욕시 교통국은 뉴욕시에는 총 1만1,700개의 교차도로가 있는데 법안이 통과돼 100대의 카메라가 설치된다고 해도 총 도로의 1%도 감시하지 못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서서히 카메라 수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교통국은 운전자들이 안전 운전을 하도록 진짜 감시용 카메라 이외에 가짜 카메라를 200여대 설치하기도 했었다.
한편 지난 2004년 한해만 신호를 위반한 사례가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 총 32만5,024건이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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