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를 막기 위해 개정된 국적법이 24일 전격 발효됐다.
한국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국적이탈신고가 급격히 늘어 법률 공포시기를 앞당겨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뉴욕총영사관 민원실도 미국 내 영구 체류 목적이 아닌 시민권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 접수를 23일로 마감했다.
국회 통과 소식이 전해지며 민원실에 접수된 국적이탈 신고는 6일부터 23일까지 총 123건으로 종전 매달 평균 4~5건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났다. 주뉴욕총영사관 민원실 전혜란 영사는 “단기 체류자, 유학생, 원정 출산자들의 국적 이탈신고는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만 법무부에서 신설한 제12조에 해당되는 자에 한해서만 기존 업무와 동일하게 국적 이탈 신고 접수를 받는다. 국적이탈 신고를 취하할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취하 접수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신설 제12조항은 ① 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외국에서 출생한 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
한 남자 2.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3.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
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5.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영주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나라는 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을 영주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
고,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국적을 시민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개정 국적법이 국회통과 이후 평소 하루 평균 2~3명에 불과하던 국적포기 사례가 급증해 이달 6~23일 국내에서 1,287명이 국적을 포기했고 이달 6~19일 재외공관을 통한 국적포기자는 533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반면 개정 국적법의 시행을 앞두고 성급히 국적을 포기한 이들 중 국내외를 통틀어 128명이 국적포기 신청을 철회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최근 연쇄 국적포기와 관련, 국적포기자의 연령이 과거에는 주로 16~17세였으나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는 15세 이하가 760명에 이르는 점에 비춰 국적포기와 병역문제가 서로 관련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개정 국적법의 국회의결 후 5월6일부터 23일까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국적포기자 1,062명의 부모 직업을 보면 상사주재원이 578명(54%), 학계인사 275명(26%), 국공립대 교수 포함 공무원 9명(0.8%), 기타 자영업자 및 무직자, 직업 미기재자 등이 200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통계는 국적포기자의 부모 직업란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파악한 것으로, 부모 직업을 기재되지 않거나 허위기재한 국적포기자 중에서 부모직업이 공무원인 사람은 더 있을 것
으로 추정된다.<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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