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이 1953년 7월 한국 독도 수비대가 인근 해안을 순찰하던 일본 경비정에게 총격을 가하는 무력 사태로까지 비화하자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중재 요청을 받을 경우 거절하는 방침을 마련한 사실이 비밀 해제된 미 국무부 ‘비망록(Office Memorandum)’에서 밝혀졌다.
이는 뉴욕한국일보가 ‘미국립기록보관조사국(NARA)’에 요청해 입수한 ‘한국과 일본간의 독도(리앙쿠트 락스) 분쟁의 해결 방안’이란 제목의 국무부 비망록(미 국무부 동북아시아국 미세스 더닝이 로봇 맥커킨 부국장 앞으로 올린 1953년 7월22일자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비망록은 “1953년 7월12일 리앙쿠트 락스 인근 해안을 순찰하던 일본 경비정이 독도의 한국인들로부터 소총과 기관총 사격을 받았다고 일본이 알려왔다”며 “일본 외무성은 7월13일 주일
한국 대표부에 한국인들이 독도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한데 이어 이 문제를 추후 미국에 중재해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비망록은 “일본이 독도 문제로 미국에 중재를 요청해올 경우 이를 거부하고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기토록 하되 그 절차는 유엔에 상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수 있다고 알려 주라”며 “만일 일본 정부가 법률적 의견을 문의해오면 딘 러스크 국무부 차관이 1951년 8월10일 주미 한국대사에게 밝힌 미국의 입장을 상기시켜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1951년 8월10일 러스크 국무부 차관이 언급한 독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란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을 앞두고 주미한국대사가 러스크 차관에게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자 차관이 “독도는 지금까지 한국이 영토로 주장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한 내용이다. 이로 미루어 미국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이 비망록이 작성된 1953년 7월22일까지 독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알리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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