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내 PC방의 영업 규정을 강화하는 두 가지 법안이 뉴욕시의회에서 최종 통과돼 한인 업주들에게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뉴욕시의회는 뉴욕시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카페, 일명 PC방은 반드시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으로부터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Intro 65)과 18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정규수업시간에는 PC방에 출입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Intro 78)을 25일 각각 통과시켰다. 이 두 법안은 90일 이후인 8월23일부터 발효된다.
‘Intro 65’는 신규 업소는 물론 기존의 PC방 업소들도 소비자 보호국으로부터 영업허가증을 받도록 했다. 이를 첫 번째 위반시에는 최고 300달러, 두 번째에는 최고 500달러의 벌금형을, 세 번 이상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Intro 78’은 존 리우 시의원이 상정한 법안으로 PC방이 반드시 정규 수업시간 중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고 300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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