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업소의 간판은 최소 절반이 영어로 작성돼야 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토니 아벨라(민주, 퀸즈) 뉴욕시의원은 24일 뉴욕시의회에 새롭게 문을 여는 업소의 간판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의회에 조만간 법안이 정식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뉴욕시에 신규업소의 간판은 최소 50%가 영어로 작성돼야 한다는 안을 시의회에 소개했으며 뜻이 맞는 의원끼리 의견을 모아 법안으로 정식, 상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움직임은 영어권 주민들이 한인과 중국인이 많은 플러싱의 일부 간판들이 출신국가의 언어로 제작돼 업소 종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플러싱의 올드타이머인 영어권 주민들은 중국인과 한인 상권이 늘어나면서 한글과 중국 간판이 늘어 응급 상황 발생 시 업소의 종류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업소 간판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제안해야 된다는 배경을 갖고 있다.
특히 아벨라 의원이 추진하는 간판법안은 기존의 뉴욕시 간판 규정을 보다 세밀화, 주소와 업소이름 및 간판 내용의 절반 이상을 영어로 제작, 영어권 주민들도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하도록 구체화하고 있다.아벨라 의원은 “이번 움직임을 인종차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다른 민족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시의원들은 “특정 원어가 발음상 영어로 번역하기 어렵고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며 법으로 규제화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뉴욕시는 2003년 대대적으로 간판 규제 단속을 실시, 노던블러바드 선상 및 인근 업소들이 한동안 긴장했었다. 이 단속 이후 존 리우 시의원측이 메인스트릿에서 162가까지 노던블러바드 300업소의 간판을 조사한 결과 95%가 영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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