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체포된 운전자에게 일반과 다른 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뉴욕주의회에 상정됐다.
웨체스터 카운티 니콜라스 스파토, 빙행턴의 토마스 리부스 상원의원은 16일 세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의 차량에 보통과 다른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케 해 경찰이 아무 때나 쉽게 가려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들은 새 법안이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을 덜 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뉴욕주의 법안은 음주 운전자에게 오렌지색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케 하는 오하이오 주나 다른 문자와 숫자 배합을 사용케 하는 아이오와 주보다는 정도가 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세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주홍색으로 숫자와 문자를 쓰도록 정하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두 상원의원은 지난 2003년에만 529명의 무고한 시민이 음주운전자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며 이 법안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당연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지난 5년간 3번, 10년간 5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1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숫자와 문자의 색깔이 주홍색이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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