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하원 법사위 범죄, 테러 및 국토안보 소위원회(위원장 존 호스테틀러·인디아나주, 공화)는 21일 오후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청문회를 갖고 외국인들의 불법취업과 그들을 고용하는 업주들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부족하다며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9.11 테러 이후 테러 범죄에 수사를 집중했던 국토안보부가 ‘직장현장 단속’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호스테틀러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1986년 이민통제 및 개혁법에 따라 미국내 모든 업주들은 불법체류자 또는 노동허가가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거의 무시되고 있다”며 “고용주들은 반드시 직원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하고 이 법규를 위
반할 경우 벌금과 실형 등 형사처벌해야 함에도 당국은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스테틀러 위원장은 이어 “현재 직장 현장 단속은 1996년에 비해 약 25%에 불과하고 단속 임무가 주어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수사활동 가운데 5%에 못미치고 있다”며 “행정부는 왜 이러한 문제가 있고, 누구의 책임이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스테틀러 위원장은 또 “불법근로자의 또다른 문제는 수백만장의 위조서류가 생산, 값싼 가격에 쉽게 거래되고 업주들은 이러한 위조서류를 제출하는 근로자들이 노동허가가 없음을 알면서도 고용하는 등 이민법을 비웃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리차드 스타나 행정부감사국(GAO) 국토안보 및 사법 관계실장, 행정정책 전문주간지 ‘휴먼 이벤트’의 테렌스 제프리 편집국장, 법률회사 ‘배이커 앤 매킨지’의 칼 햄피 공동대표, 제니퍼 고든 포담법대 법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고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21일 고용주들이 직원의 합법근로 여부를 확인, 작성해야 하는 ‘근로자격확인증명서(Form I-9)’와 관련, 국토안보부의 전신인 연방이민국(INS) 당시 사용하던 양식을 새로 변경, 발급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I-9 폼의 전반적인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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