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인 동성연애인을 가족 이민 범주에 배우자 초청으로 미국에 데려올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법안이 21일 미 연방 상하원에 동시에 상정됐다.
뉴욕 민주당 출신 제롤드 내들러 하원의원과 버몬트 민주당 출신 패트릭 레이히 상원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H.R.3006 · S.1278)은 동성연애자 파트너를 이성 파트너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내용으로 현재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외국인 배우자 및 약혼자를 미국에 초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동성연애자 파트너에게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외국인 동성 파트너의 자격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초청 스폰서의 연애인이자 영구적 파트너라는 사실과 서로가 법적으로 혼인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초청 스폰서에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사실도 입증해야 한다.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외국인 동성연애인 이외에도 동성 파트너의 미혼, 기혼 자녀 역시 가족 초청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이 같이 미국에 초청된 외국인들의 영주권 취득도 가능케 하고 있다.
하원에 상정된 법안은 이미 57명 의원들의, 상원 법안은 9명 의원들의 공식 지지를 얻고 있으며 이들 법안은 이날 상원과 하원의 법사위원회로 각각 보내졌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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