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신분 도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뉴저지 의회가 23일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주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개인의 신분 유출을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리차드 코디 뉴저지 주지사 권한대행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크레딧 관련 회사인 재블린 스트레터지 엔 리서치사에 따르면 지난 1년만 해도 미국에서 1,000만 명이 신분 도용 범죄로 피해를 입었다.
재블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신분 정보는 현재 합법적으로 세일즈 업체들에 의해 유출되고 있다며 뉴저지 의회의 법안에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법안은 세일즈 업체들에게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정보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또한 개인이 원하면 3대 크레딧 조사 업체가 크레딧 리포트를 그 어떤 기관에도 보고할 수 없
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관련 업체들은 이 법이 입법화되면 미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신분 도용 범죄 방지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현재 미국에서 이와 같은 법이 시행되고 있는 주는 8개 주이며 커네티컷과 일리노이주도 이와 흡사한 법안을 곧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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