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총회 박중구씨 참여 소문은 사실과 달라
▶ 권덕근 전회장,“현재 회칙 날조된 것 아니다”
최근 한인회장선거전을 둘러싼 법정 소송 가능성이 제기 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한인회칙(이하 회칙) 및 선거세칙(이하 세칙)에 근거,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의 시카고 한인회의 회칙은 지난 1997년 제22대 권덕근 한인회장 임기 중 개정된 것이다. 권 전 회장은 회장 취임 당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회칙 개정을 약속, 김창범 현 한발협 이사장을 회칙개정위원장으로 위촉한 후 개정작업에 돌입했다. 권 전 회장에 따르면 이 당시 회칙을 수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현안이 됐던 것은‘과거 일요일에 투표하던 것을 토요일로 옮기느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였다.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 됐던‘3회 역산 한인회비’조항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것. 권 전 회장은 수정작업이 끝난 후 한인회 이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에서 투표를 실시, 만장일치로 현재의 회칙을 통과시켰다. 회칙 개정은 이사진, 한인회원등이 참석한 총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권 전 회장은 “당시 총회를 마치고 나서 일부 인사들이‘이 회칙은 참으로 잘 짜여진 것’이라며 반기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권 전 회장은 그러나 본보 5월 28일자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을 비롯, 박중구 전 한인회장이‘3회역산 한인회비’조항을 포함시키는데 참여했다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는“잘못된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전 회장은 “회칙을 개정할 당시 (투표에 회부된 정관의 내용을 주장한 쪽과) 박중구 전 회장의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박 전회장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칙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박중구 전 회장의 뜻은 포함되지 않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길영 한인회장은“여러사람의 입을 통해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내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다. 이번 일로 박 전 회장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가 됐다면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덕근 전회장은“본인 임기 중 총회 때 통과된 이 회칙이 지금도 분명히 이용되고 있다,‘3회역산 한인회비’관련 조항은 회칙 27조 2항에 분명히 포함돼 있었다”며‘현재의 회칙이 날조됐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박웅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