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 검찰과 알코올 통제국이 대대적인 미성년자 음주 단속을 펼친다.
피터 하비 뉴저지 검찰국장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특히 여름철에는 미성년자 음주와 관련된 각종 사건 및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뉴저지 해안가를 비롯한 곳곳에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올 여름동안 해안가 등지에 있는 리커스토어와 바, 식당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미성년자 음주 근절 홍보를 펼치고 함정 단속도 전개할 계획이다.
하비 검찰국장은 “지난 96년 이후 4,400여명이 미성년자 음주 문제로 체포됐다”며 “미성년자를 대신해 술을 구매하는 성인들도 체포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술을 구매하거나 미성년자를 대신해 술을 살 경우, 최소한 500달러의 벌금과 6개월간 운전면허증이 취소된다. 검찰은 또한 미성년자들의 음주 문제가 비교적 심각한 대학 캠퍼스 인근에서도 음주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하비 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6명의 대학생들이 술을 마시다 체포됐다”며 “대학생들은 물론, 캠퍼스 인근 리커스토어와 바 업주들의 주위를 당부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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