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정신대문제연합의 대표 김용환 변호사는 29일 미연방항소법원의 28일 정신대 피해자 배상청원 기각<본보 2006년6월29일 A3면>에 대해 “이번 판결은 미 법원이 부시 행정부의 의견을 중시, 국제인권법에 따라 심의하지 않고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처리한 졸렬한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한 종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뉴욕정신대문제연합은 이번 기각 판결에 실망하지만 앞으로도 피해 여성들의 인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국제사회에 계속 호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 대만, 필리핀 등 4개국 정신대 피해자 15명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2000년 9월 미 법원에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었으나 1,2심에서 모두 기각됐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3월부터 이에대한 재심리를 시작했었으나 미 법원은 일본 정부로 제기된 소송을 청취할 권한이 없다며
다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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