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청은 가짜 이민 상담소를 차리고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발행해준다고 속여 17만5,000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앙헬라 파스키노를 비롯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에 따르면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앙헬라 파스키노, 루이스 쿠에르, 프란시스코 모랄레스는 지난 2001년부터 가짜 이민 상담소를 설립,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특별한 범죄사실이 없는 한 영주권을 얻게 해줄 수 있다고 해왔다. 이들은 5~8개월 내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며 선불 4000달러를 요구하고 그린카드 발행 시 4000달러를 더 청구하겠다고 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연방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한 피해자들에게 9.11사태 이후 이민국 서류처리가 늦어져 발급이 안 되고 있다고 밝히며 서류 제출 증거로 허위 INS 서류번호를 제시했다. 스피처 검찰총장은 “사기 이민 상담소는 현재 뉴욕주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자신과 가족들의 나은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힘없는 이민자들을 울리는 파렴치한 사람들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는 불법이민 상담소로부터 이민자들을 보호하기위해 이민자 보호 법안을 지난해 통과 시켰다. 이 법을 위반할시 초범은 최고 2500달러의 벌금이, 반복될 경우에는 뉴욕시법에 의해 5,000달러, 뉴욕주 법으로는 최고 7,500달러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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