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총장 앨리엇 스피처는 6일 맨하탄 59가 위치한 식당의 중국계 사장이 뉴욕주 최저 임금을 요구하다 해고된 배달원 쟁 왜이 퀴안에게 1만7,00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퀴안은 자전거를 이용 맨하탄 이스트 지역에 배달을 했고 주에 적어도 57시간을 일했으며 40시간까지는 시간당 3달러50센트와 팁, 40시간 이후부터는 시간외 수당으로 시간당 7달러10센트를 받다가, 식당 주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지난 3월 중순에 해고당한 뒤, 이날 배상금을 받게 된 것.
퀴안에게 지급된 1만7,000의 배상금 중 790달러는 식당에서 일할 동안 받지 못한 최저임금이고, 대략 4,000달러는 해고된 시점부터 지난 5월 식당 사장이 가계를 팔 때까지의 임금이며, 1만2,000달러는 복직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대한 보상이다.
한편, 뉴욕주 최저임금은 지난 1월 대부분의 근로자의 경우 5달러15센트에서 6달러로 인상되었으며. 식당 배달원과 같은 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3달러50센트에서 4달러10센트로 인상됐으며, 2006년 1월에는 6달러75로, 2007년 1월에는 7달러15센트로 각각 인상된다.
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