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에서 면허 취소나 정지된 운전자들이 운전을 할 경우 차량을 압류 당한다.
앤지 카펜터 카운티의원이 상정, 나소 카운티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지난 5일 스티브 레비 카운티장이 최종 승인한 ‘면허정지 운전자 처벌 강화 법안’은 카운티 경찰이 무면허자의 차량을 압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무면허자가 체포될 당시 회사차량 또는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더라도 차량 압류가 가능하다. 차가 압류되면 카운티 행정장관은 청문회를 개최, 죄형에 따라 차량 압류여부를 결정하고, 압류한 차량은 경매처분 할 수 있게 된다. 처벌 대상은 상습적인 과속 운전, 추돌사고로 인한 과실치사, 운전 태만 등의 이유로 면허가 정지가 됐거나 취소된 운전자 등이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으로 인해 보험이 정지된 운전자는 체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카펜터 카운티 위원은 “통상적으로 뉴스에서 방송되는 비극적인 교통사고를 보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거나 면허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가 많았다”며 “‘면허정지 운전자 처벌 강화 법안’은 법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입힌 전과가 있으면서도 길거리로 나가
다른 사고를 유발하는 사람들을 예방하기 위해 상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면허 정지 운전자의 운행 차량을 압류하는 법안은 서폭 카운티 이외에도 미시간과 캘리포니아 주에서 통용되고 있다. 뉴욕시와 나소, 소폭 카운티에서는 음주운전자의 운행 차량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
<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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