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환경국(DEP)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뉴저지한인세탁협회 한연 회장은 “세탁 기계 등록 여부와 기계 점검, 폐기물 단속, 레벨 표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며 한인 업소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주환경국은 자체적인 단속 뿐아니라 카운티정부의 보건국을 통해서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세탁기계 등록은 신규 설치는 물론이고 매 5년마다 새로 해야 하지만 한인들이 가끔 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한인 업소가 세탁기계 미등록 때문이다.벌금 액수도 2,000~4,000달러까지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또 퍼크 누출에 대비한 기계 점검, 퍼크 구입 후 기록 여부, 폐기물 처리 문제 등 환경 문제에 대한 단속도 적지 않았다.
그동안 매년 DEP와 EPA의 단속은 있지만 대부분 경고에 그쳤고 요즘처럼 비수기에 몰리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단속으로 보인다.한 회장은 “DEP에 이번 집중 단속에 항의했지만 그동안의 교육과 계몽활동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업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전했다.그는 “그동안 DEP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모임에서 이번 벌금에 대한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뉴저지에는 1,700여개의 세탁업소가 있으며 이중 90%를 한인이 운영하고 있다. 주환경국에 한인 직원이 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고 있다.그러나 한 회장은 한인 회원들이 협회 활동에 적극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회원들이 단결해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숙원 사업인 회관 건립과 한인세탁학교 설립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탁학교를 통해 세탁 기계 원리부터 정비, 환경 교육, 고객 서비스까지 세탁업소에 대한 모든 것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현재 세탁협회는 분기별로 보일러 자격증 교육을 하고 있다. 한 회장은 또 “최근 속칭 ‘169세탁공장’ 등 대형 세탁업소들이 유입되면서 한인 회원들의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도 주정부와 협의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회원들이 5만달러 이상의 고가 장비인 세탁기계 구입에 따른 워런티(warranty)를 받을 수 있도록 장비회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세탁 장비를 구입한 뒤 워런티가 매우 짧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기계 고장시 회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한편 한 회장은 현재 뉴저지주 중부의 에디슨에서 ‘한스 클리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회에는 초창기부터 이사로 활동해왔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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