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뉴저지 전역의 세탁소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 정부의 환경법 준수 단속과 관련, 뉴저지 한인세탁협회(회장 한연)가 각 지역별로 환경 세미나를 개최하고 나섰다.
한연 협회장은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환경법 준수 검사는 벌금이 예외 없이 부과되고 위반 건수당 무려 2,000달러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각 지부별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유니온 카운티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주 환경청에 근무하고 있는 정유애씨의 설명을 경청했다. 정씨에 따르면 업소 세탁기계의 기계 등록증(Air Permit)의 등록 및 기간 만료 여부, Neshap 카렌다의 기록 여부 등이 이번 단속의 주요 사항들이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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