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내에서 심장병 약 ‘카디젬 시디’(Cardizem CD)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140만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은 21일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심장병 약품 카디젬 시디를 구입한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2,400만달러를 환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뉴욕주내에서는 지난 1998년부터 2004년 사이에 카디젬 시디 또는 이와 같은 계열의 약품을 구입한 4,969명의 소비자들에게 140만달러 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중개인을 통해 약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도 올해 안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피해보상은 지난 2003년 뉴욕주와 미시건주 정부에서 아벤티스와 앤덕스 두 제약회사가 합의한 내용에 따른 것으로 아벤티스에 인수 합병된 호치스트 제약회사는 1998년7월부터 카디젬 시디를 약품시장이 아닌 앤덕스 회사만을 상대로 독점거래 해왔다.그동안 카디젬 시디가 일반화되지 않음으로 소비자, 의료보험회사 및 정부는 1년이상 비싼 가격으로 약품을 구매해 왔다. <권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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