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미 변호사
“우리는 서로 믿는 사이임으로…..” “우리 사이에 그런 사소한 조건 따위는 따지고 싶지 않다” “잘 될 수 밖에 없는 사업임으로 재수없게 실패의 가능성 따위는 염려할 필요조차 없다”흔히 동업관계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흔히 듣는 말이다. 그러나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서로 잘 아는….” “서로 믿는 사이…” 운운하는 것이 동업관계가 깨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케이스들이다.
비즈니스란 잘 될 수도 있지만, 당초의 예상과 달리 부진하거나 실패할 가능성도 항상 있다. 막연히 잘 될 것이란 근거없는 믿음만 가지고 시작한다면, 어려움이 닥칠 때 당황하게 되고 동업관계 자체가 깨질 위기를 맡기도 한다.
따라서 시작 할 때부터 서로의 책임과 의무, 권리의 한계를 법적으로 명시한 합의서의 사전작성이 꼭 필요하다. 각자의 구체적 투자액수, 비즈니스 경영의 책임소재, 추가 자본의 조달방법, 중요한 의사결정의 방법, 이익 발생시 재투자 또는 이윤분배의 구조, 손실 발생시 대처방안, 특히 사업이 실패할 경우 각자의 최소한 투자보상을 위한 방법등을 세밀히 따져야 한다.
동업(Partnership)이면 Partnership Agreement를 회사(Corporation)면 Shareholder Agreement를 사전에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고, 동업관계 비즈니스가 잘 될 때는 서로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안될 때는 손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대부분의 한인들이 이것을 거의 철저히 무시한다. 많은 한인들이 동업이 쉽게 깨지는 것은 시작부터 정확한 절차와 법적, 재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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