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협회 “주정부 인가받아 식중독 염려 없어”
“민속떡협회 가입업소가 판매하는 떡은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주정부 인가의 ‘떡 스티커’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름철 식중독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면서 타운내 23개 떡 업소들이 중심이 된 민속떡협회(회장 헬렌 한)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떡을 판매하기 위한 남다른 노력을 펼치고 있다.
협회는 떡과 김밥, 약밥 등은 주로 상온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실온에서의 떡 판매 시간제한, 조리방법 등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은 물론 교육 및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떡협회는 지난 2002년 주정부로부터 상온에서 24시간동안 떡을 판매해도 안전하다는 인가를 받아내고, 품질을 증명하는 주정부 발행의 ‘떡 스티커’가 붙여진 떡만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김밥 4시간 상온판매 허가도 받아냈다.
이와 함께 스티커가 붙여지지 않은 떡을 판매하거나 전날 남은 떡을 싼값에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자체단속도 실시중이다.
두 달에 한번 떡 재조 및 판매에 대한 교육을 하며, 웰빙 떡 등 더욱 신선하고 몸에 좋은 음식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진다.
헬렌 한 회장은 “떡을 구입할 때 주정부 인가 떡 스티커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홍지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