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을 한 아파트에서 살아왔던 한인이 주택국 조사관의 아파트 점검에 맞춰 시설 관리 문제를 제기한 직후 건물주로부터 퇴거 통지를 받자 보복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한인은 비영리 법률 보조 단체의 도움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중에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1가와 웨스트모어랜드 애비뉴 인근의 한인소유 아파트에서 살아온 조모씨는 지난 8월18일 점검을 나온 LA시주택국(LAHD) 조사관에게 매니저가 보는 앞에서 ‘건물 수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22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60일 퇴거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수개월 째 욕실 수도꼭지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고, 부엌 싱크 파이프에서 물이 새 하루에 한번씩 세숫대야로 받아내야 했다”면서 “시설점검을 나온 조사관에게 수차례 요청했지만 수리가 되지 않았단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또 “오래 살았지만 렌트도 시가에 맞춰 올려줬고, 큰 문제가 아니면 가급적 내 돈 들여 고쳐가며 살았다”면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보복성 퇴거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운영을 맡고 있는 ‘마라톤 매니지먼트 서비스사’를 대표해 편지를 발송한 변호사 사무실은 “아파트는 LA시 렌트안정화조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60일의 사전 통지만 주면 내보낼 수 있어 하자 없다”고 밝혔다.
LA시주택국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내 소관이 아니다”면서도 “조사를 나가 보면 가끔 보복성 퇴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배형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