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이재민 고용해도 45일간 처벌 면제
카트리나 대재앙이 이민법 집행도 중단시켰다.
연방정부가 카트리나로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 등 이민법 집행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불법체류 이민노동자 고용 단속도 45일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키로 해 카트리나 피해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숨통이 잠시나마 트이게 됐다.
빈센테 팍스 멕시코 대통령은 “연방정부에 카트리나 피해지역 불법이민자들에 대해 이민법 집행을 일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연방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며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들도 재산피해를 신고하고 정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뉴올리언즈에 거주하다 카트리나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당국에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 정부의 도움 요청을 주저해왔었다. 멕시코 정부에 따르면 이 지역에만 약 4만여 명의 멕시코인 불법체류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 일시 중단에 이어 불법이민 노동자 고용단속도 일시 중단된다.
연방 조국안보부는 카트리나 피해지역에 거주하던 이민자들이 대부분 갑작스런 대피로 인해 이민서류를 챙기지 못한 것을 참작해 고용주들이 합법 노동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민노동자를 고용하더라도 앞으로 45일간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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