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요식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노동법규 위반 단속이 실시된 가운데 타운내 한 식당에서 고용개발국 단속요원(오른쪽)이 단속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이승관 기자>
주정부 고용단속반 한인타운 출동
14일 한인타운 요식업소에 대한 ‘경제·고용단속반’(EEEC)의 집중 단속이 실시돼 웨스턴과 8가의 L식당이 일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EEEC 단속반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다운타운 히스패닉계 식당을 급습했으며 오후부터는 한인타운내 2개 한인 식당에 대해 단속을 벌였다. 이날 단속에서 L식당은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업소임이 적발돼 영업정지 명령과 함께 종업원 한 명당 1,000달러씩 총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날 또 단속반이 급습한 웨스턴과 3가의 J식당는 이때 종업원이 한 명도 없어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단속반의 산업관계국 딘 프라이어는 “종업원 복지와 근무환경이 확립되기 전까지 단속은 계속된다”며 강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특히 노동개발국(EDD)은 한인 단속반을 파견해 한인 종업원들에게 복지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이날 단속은 단속반원 총 27명을 9개조로 나눠 LA다운타운을 비롯해 헐리웃, 샌디에고, 오렌지카운티, 샌가브리엘, 샌프란시스코의 요식업체애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으며 15일에도 계속 실시한다.
한편 EEC는 지난달 다운타운 봉제, 의류업계를 시작으로 건설, 요식업계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김진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