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국안보부, 기존 추방재판 절차 없애
한국인 등 멕시코인이 아닌 기타 국적자들(OTM)도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다 잡히면 멕시코인처럼 별도의 추방재판 절차 없이 바로 추방된다.
조국안보부 마이클 처토프 장관은 14일 밀입국 적발자 ‘신속추방제’(ER)를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처토프 장관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멕시코인 밀입국자에 한정됐던 신속추방 대상은 한국인 등 비멕시코인 밀입국자 전체로 확대된다. 또 그동안 ‘신속추방’ 권한이 없었던 국경순찰대(CBP) 샌디에고 섹터 등 남서부 6개 지역 이민단속국 지부에도 ‘신속추방’(ER) 권한을 부여했다.
신속추방제가 확대 실시되면 남서부 지역 국경 100마일 이내지역에서 미국 체류 14일 이내에 적발된 모든 밀입국자들은 추방재판 없이도 추방될 수 있다.
이는 멕시코인을 제외한 기타국 밀입국자들이 추방재판을 이용해 미국 체류 시도하는 것을 원천 봉쇄시키는 것이며 그동안 추방재판 도중 미국 내에서 석방되던 관행도 사라지게 된다.
조국안보부의 이날 발표로 ‘신속추방’ 권한을 갖게된 국경순찰대 지역섹터는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 섹터와 엘센트로 섹터, 애리조나의 유마섹터 등 남서부 지역 6개 섹터다. 이에따라 추방권을 갖는 섹터는 9개로 늘어났다.
조국안보부는 ‘신속추방제’ 확대 실시로 인신매매와 밀입국자 양산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밀입국자 단속 강화를 위해 2006회계연도 국경순찰대원 450여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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