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계약서 미작성
한인딜러 횡포
KAC 도움받아 해결
한국어로 흥정이나 거래를 했다면, 계약서도 한국어로 작성해야 하는 ‘외국어 계약서 작성 의무화법’(AB309, SB146) 시행 1년이 넘었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이 법을 모르거나 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자동차를 구입했던 김용주·이하정씨 부부는 이 법이 없었다면 꼼짝없이 바가지를 뒤집어 써야 했다.
한인 딜러에서 2005년형 현대 그랜저를 구입한 3,000달러의 디파짓을 제외하면 2만1,000달러에 세금을 붙인 가격으로 흥정이 된 것으로 알고 영어계약서에 서명했으나 나중에 실제가격이 3만5,000달러 이상으로 나왔고, 월 520달러 수준의 5년 페이먼트까지 고려하면 실제 지불가격이 4만달러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2차례나 딜러를 방문해 계약을 다시 할 것을 요구했지만, 딜러 측은 약간의 디스카운트만 제시했을 뿐 김씨와 부인 이씨를 무시하며 모욕적인 태도를 취했다.
결국 김씨는 한미연합회(KAC) 분쟁조정센터에 도움을 청했고, KAC가 계약서 작성 법안을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결국 김씨는 자동차를 돌려주고 돈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7월 효력이 발생한 이 법은 자동차 판매, 법률서비스계약, 소매 할부판매 등의 거래시, 흥정을 한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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