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제네거, 단속강화·중범기소 등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1일 오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법안에 전격 서명했다. 이에 따라 연방 사법당국 관할인 인신매매 단속에 캘리포니아주 사법당국도 가세, 성매매 여성을 캘리포니아로 인신매매하는 한인 등 국제 조직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LA카운티 검찰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은 이날 LA카운티 검찰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샐리 리버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주지사가 전격 서명을 한 데 대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자행되는 인신매매를 뿌리 뽑기 위한 조치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당초 서명 촉구 회견을 가질 예정이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는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6개 주에 이어 주법으로 인신매매를 규제한 7번째 주가 됐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18세 이하)를 인신매매할 경우 매매범들에게 최대 8년의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인신매매범을 중범으로 기소할 수 있는등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되면 체불 임금 등 피해액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재판을 주선해야 한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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