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 보고서, 국적법 개정만으로도 가능
헌법을 수정하지 않고서도 불법체류 또는 원정 출산 자녀들의 시민권 자동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회 보고서가 제출돼 주목된다.
연방의회 조사국(CRS)이 지난 13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외국인부모들 둔 미국태생자의 시민권 문제에 대한 보고서’ 에 따르면 시민권 자동부여 논란을 검토하고 자동부여 권리를 제한하는데는 반드시 헌법수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법률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년 회기에 상정된 제한 관련 결의안들(H.R.J 41, H.J.R.46)과 입법안(H.R.698) 등 최근 점차 확산되고 있는 외국인 부모를 둔 미국태생자에 대한 시민권 반대 움직임이 거세짐에 따른 조사 결과다.
CRS는 이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등 두 가지 원칙을 모두 적용하고 있으나 헌법이 시민권 취득 자격에 대해 명확하고 분명한 규정을 내리고 있지 않아 헌법상의 국적관련 조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민국적법(INA) 개정만으로도 불체자 등 외국인 부모를 둔 미국 태생자에 대한 시민권 자동부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CRS는 14차 수정헌법에 근거해 의회는 ‘미국 태생자에 대한 자동시민권 부여’를 제한할 수 있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시민권 제한 주장과 제안을 검토한 이 보고서에서 CRS는 시민권 제한 주장이 많은 이견과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헌법 수정이나 법률 개정시의 문제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태생자에 대한 시민권 제한’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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