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한국 관세청은 28일 휴대품 신고서 제출 규정을 기존 ‘휴대품이 면세범위인 400달러가 넘거나 신고대상이 있는 경우’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로 인한 여행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서 기재사항을 간소화하기로 하고 현재 새 양식을 제작중이며 29일부터 각 항공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부산 해운대 동백섬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 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테러범들의 밀입국 및 총기류, 폭발물 등 테러 이용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8월19일 신고물품이 없는 여행자 및 노인들을 이용, 마약류를 밀반입 시키려던 조직이 적발되고, 최근에는 실탄을 소지한 여행객이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되는 등 일련의 악용사례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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